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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대출 있으면 농지연금 신청 안된다
농지담보대출 있으면 농지연금 신청 안된다
  • 김창수
  • 승인 2022.1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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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br>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Q. 함안군에 사는 이모(61세) 씨. 4년전 회사 퇴직과 동시에 함안으로 귀농해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다.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수입이 적고 국민연금도 수령 전이라 농지연금을 알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2년 전 농기계 구입을 위해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적이 있는데, 대출이 있으면 농지연금 신청을 못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A.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농어촌공사에서 도입한 세계 최초의 농지 역모기지 제도다.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경작과 동시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도입 11년만에 2만 명이나 가입했다. 특히 농지연금은 올해 신규가입자 기준으로 월 평균 123만 원의 연금액을 받고 있는데, 유사 제도인 주택연금에 비해 동일 조건일 때 최대 1.38배나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 그래서 그런지 주택연금에 비해 가입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우선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이면서 실제 농사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농지 소유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과거 농사 지은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농지가 전, 답, 과수원이 아니라면 지목변경 후 신청도 가능하고, 영농경력 5년도 연금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과거에 농사 지은 전체 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된다. 영농경력 확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영농경력 사실확인서 또는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담을 신청한 이씨는 당장 농지연금 가입은 어렵다. 왜냐하면 귀농 이후부터 농사를 지었기에 영농경력이 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과거 주말농장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영농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냐 물었지만, 아쉽게도 주말농장 또는 체험농장은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하기에 1년만 더 지나면 농지연금 가입은 가능하다.

농지담보대출이 있으면 농지연금 가입이 안되나요 = 그렇다면 이씨가 걱정하는 농지 담보대출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의 30% 범위 내에 해당하는 농지 담보대출은 보유하고 있어도 농지연금 가입은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지급방식 중 종신형 수시입출형을 선택해야 한다. 수시입출형 방식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수령액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인데, 이씨처럼 농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수시인출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씨가 소유한 과수원의 공시지가는 2억원이고 농기계 구입을 위해 사용한 담보대출은 4000만 원이다. 농지연금은 농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중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씨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신형 수시인출형을 신청하면 최대 49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해 담보대출 상환을 할 수 있고, 연금액은 매월 49만 원 정도로 결정된다. 이때 연금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외에도 농지연금은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주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하고,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그리고 부부 모두 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최종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상속, 없으면 별도 청구없이 종료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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