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08 (토)
굴착기 작업시간ㆍ대상 제한 단체 징계
굴착기 작업시간ㆍ대상 제한 단체 징계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06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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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협 통영 과징금 900만원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 명령

통영의 건설기계 단체가 부당하게 구성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통영지회에 과징금 90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사협 통영지회는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정했으며, 비회원과 공동 작업을 금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건사협 통영지회는 통영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현재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 272대 중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건사협은 지난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 가격을 정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후 구성 사업자에게 단가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에도 굴착기 기종별 단가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건사협은 또 정관에서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 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 `비회원은 현장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는 비회원사만으로는 공사기한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피심인 소속 회원사와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 피심인이 건설 현장을 독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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