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3:05 (목)
점심시간 휴무제, 다 함께 만들어야
점심시간 휴무제, 다 함께 만들어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2.06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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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 쉴 권리 보장해야
안내요원 배치 등 시민불편 취소
시범운영 거쳐 시행여부 결정
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부터 점심시간을 보장받아 마음놓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보장받지 못한 휴식시간을 가질수 있어 근무할 보람을 느낍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맞은 민원실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 건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복지가 올라간 만큼 다른 한편에선 잡음이 들리기도 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에게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대상 사전 홍보강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찮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민원실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요구에 따라 창원시 55개 읍ㆍ면ㆍ동 및 24개 민원센터 중 10개소를 선정해 지난달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남을 비롯해 부산, 광주, 전남 등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법정시간이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민원업무를 수행해왔다.

인원수가 적은 민원센터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연가 사용 등으로 자리를 비울 시, 남은 업무 대행자가 점심시간 없이 빵이나 과자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그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채 업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

창원시 역시 마찬가지로 55개 읍면동과 24개 민원센터의 교대근무가 어려운 민원응대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법적으로 명시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민원공무원의 점심시간 쉴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 10곳을 선정해 △11월에는 매주 수요일 하루 △12월부터는 이를 확대해 주5일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5개 구청별 민원실 2개소로 △의창구 동읍 행정복지센터, 명서2민원센터 △성산구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신월민원센터 △마산합포구 진동면 행정복지센터, 현동 행정복지센터 △마산회원구 회성동 행정복지센터, 내서읍 호계민원센터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 자은민원센터까지 총 10개소다.

시행 기간 동안 점심시간 방문민원 배려를 위한 △대기공간 마련 △안내요원 배치 △민원전용 컴퓨터로 정부24 민원발급ㆍ가족관계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방법 등을 안내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출생, 사망신고, 인감, 전입세대 열람, 복지상담 등 온라인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추후 일과시간 방문 시 우선처리를 보장해 불편을 완화한다.

시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모니터링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추후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중 시범운영성과 및 결과를 도출해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지속하며, 시범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조례제정 및 법령정비를 실시해, 4월1일부터 민원실 점심휴무제를 전면시행한다는 것이다.

창원특례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의 성공은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민원인들 또한 민원실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 여느 근로자와 다를 것 없다는 근로문화 인식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렸을 때 비로소 제도가 안정화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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