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농산어촌운영안 등 30건 처리
농산어촌운영안 등 30건 처리
밀양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들어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밀양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589억 원 8528만 원이 증가한 1조 2222억 4469만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밀양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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