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10 (목)
밀양 추경안 1조 2222억 4천만원 의결
밀양 추경안 1조 2222억 4천만원 의결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2.12.06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농산어촌운영안 등 30건 처리

밀양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들어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밀양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589억 원 8528만 원이 증가한 1조 2222억 4469만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밀양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