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4:59 (수)
경남도,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 막기 `총력`
경남도,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 막기 `총력`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2.05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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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급격한 수온하강 피해
중점 관리 해역 15개 선정
재해대책 명령서 조기 발부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경남도 공무원.  / 경남도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경남도 공무원. / 경남도

경남도는 겨울철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양식어장을 중점관리해역으로 선정하고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간헐적 한파가 예상되고, 우리나라 바다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안과 내만은 일시적으로 급격한 수온 하강의 가능성이 있어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저수온 특보 발령 때 도와 시ㆍ군, 수산안전기술원의 대책상황실을 통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저수온 특보는 △관심(수온 4도 도달 예측 7~10일 전) △주의보(4도 도달) △경보(4도 이상 3일 지속)가 있다.

아울러 수온 변동 상황을 예찰하고, 그 정보를 사회관계망 소통창구(적조ㆍ이상수온 밴드)를 통해 어업인 700여 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폐사어류 처리 및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우려가 있는 도내 15개 해역을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하고, △재해대책명령서 조기 발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저수온특약 가입 유도 △어류 활력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17t(4억 5600만 원) 지원 △해역별 책임공무원 지정, 월동 가능 해역으로 이동 조치 △출하 예정 어류 조기 출하 유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전 해역에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업인 스스로도 저수온 특약보험에 가입하고, 특히 피해 우려 해역에서는 월동 가능 해역 이동과 실시간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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