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51 (토)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실질 추진"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실질 추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2.0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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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강선우 의원 "주변 주민 불편"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해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해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미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황"이라며 "항공학적 검토의 입법적 취지를 살리고 고도제한 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김포공항 등 공항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국제기구 기준으로 57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아파트를 13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 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고도 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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