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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진해화학 터 `힘겨루기` 가나
부영 진해화학 터 `힘겨루기` 가나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2.12.0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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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br>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행정의 명령ㆍ고발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와 대표이사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부영주택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1차례의 명령ㆍ고발이 이어지면서 `힘겨루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가 20여 년 동안 정화작업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또 한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은 화학비료를 30여 년 동안 생산해온 진해화학 터 51만 4718㎡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에 사들였다.

이후 중금속ㆍ폐유ㆍ폐석고 등에 따른 토양ㆍ해양오염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길고 긴 토양정화 문제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창원시가 올해까지 부영주택에 내린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7차, 명령불이행에 따른 고발은 6차까지 이어졌으며, 폐석고 처리와 관련해 진해구청 명령ㆍ고발은 11차까지 진행됐다. 창원시가 내린 토양정화 조치명령 7차마저 한차례 연장됐지만 이마저도 올해 말이 기한이다. 진해구청이 내린 폐석고 처리 명령 11차도 기한이 올해까지이다.

부영은 당초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고 33만 9782㎥ 중 13만 6962㎥만 처리하고 20만 2820㎥를 계속 보관해 오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1년 동안 1만 3784.94㎥만 처리하고 18만 9036㎥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오다 재판에 회부됐다.

부영주택은 재판과정에서 202 1년 11월 30일까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거의 모두(97.9%) 완료했고, 담당 행정청 감독하에 성실하게 원상회복을 진행 중이므로 가까운 시일에 모든 원상회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영주택 이모 대표이사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폐기물 처리 약속기한을 지키기 않았고 이에 진해구청은 11차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부영주택이 지난해 12월 최종 완료보고를 위해 폐석고 매립량 재측정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여 년 전 당초 매립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량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매립된 폐석고가 최소 22만여t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2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토양 정화 기간도 무기한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폐석고 굴착 작업 중 4t 가량의 폐유가 발견됐다.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할 폐유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6월에는 토양정화 작업을 마친 터에 세륜시설 폐수가 무단 방류된 사실도 민간환경협의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폐유는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처리를 했으며, 폐석고 잔여 처리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토양정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부영이 정화작업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창원시는 약속을 어길 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부영주택이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으며, 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에 기업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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