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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 독서교육ㆍ취업 지원 조례 제정
경남 학생 독서교육ㆍ취업 지원 조례 제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11.30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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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직업훈련 경비 지원
박춘덕, 콘텐츠 지원 활성화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

경남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과 고교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

경남도의회 노치환(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교육청 취업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남도교육청 취업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남형 직업계고 바우처 사업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보다 폭넓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취업 역량 강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특정 학과를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해 3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까지 규정해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한 학생들에게도 직업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노치환 의원
노치환 의원

이는 직업계고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널리 지원하자는 입법 취지를 살린 부분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 및 현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원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비를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지하고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한 규정도 뒀다.

노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도내 고교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재 구입, 외국어 학습 지원 및 기술습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춘덕(국민의힘ㆍ창원15) 의원은 `경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내 전담 부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관련 콘텐츠를 구입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 "현재 사서 교사 배치 비율이 3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높여 학교 도서관도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온라인 독서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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