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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90여 일 앞, `돈 선거` 칼 든다
조합장 선거 90여 일 앞, `돈 선거` 칼 든다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2.11.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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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br>
김중걸 편집위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90여 일 앞으도 다가오면서 고질적인 `돈 선거` 척결이 화두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돈 선거`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내년 3월 8일 치르는 제3회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공명선거 결의 캠페인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28일 충북농협과, 부산농협은 지난 10월 17일 `부산농협 공명선거 실천 결의 대회`를 했다. 결의대회에는 지역 농ㆍ축협 조합장, 선거담당자 등 임직원이 참여해 공명선거 실천 구호를 외치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각 지역에서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선거ㆍ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중점 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결하고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돈 선거`는 고질적인 부정선거 행위이다. 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차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 상주와 야간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펴기로 했다. 조합 임ㆍ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총회 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을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와 예방 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 안내 서비스를 구현해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법규를 운용해 선거 관리에 공정성을 담보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3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돈 선거`를 근절ㆍ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지난 2019년 제2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303명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선거 관리를 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적발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9년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입건된 선거사범의 63.2%인 824명이 금품선거 사범이었고 구속기소된 42명 전원이 금품선거 사범으로 나타났다. 2015년 치른 제1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사범의 55.2%인 737명이 금품사범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회를 맞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진흙탕 돈 선거`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관위는 위탁단체로부터 받은 선거경비는 약 379억 68000만 원 중 27%인 103억 7100만 원을 단체에 반환했다고 한다. 반환금의 절반은 공명선거 확립에 필요한 예방단속 경비와 계도, 홍보 경비로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질적인 `돈 선거`와 함께 `가짜 조합원` 논란도 불거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0월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2년 9월)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86명으로 전남(1924명), 제주(831명) 다음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경북(501명), 충남(395명), 강원(356명), 전북(192명), 부산(61명), 서울(12명)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무자격 조합원 수 역시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순으로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무자격 수협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문제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논란이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때 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기존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준다. `가짜 조합원` 문제는 선거 후 법정 다툼으로 홍역을 겪다 결국 선거가 무효화돼 재선거를 하기도 했다. 학교 반장선거부터 공명선거가 되어야 하듯 조합장 선거 역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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