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업무설명회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안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9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시 연제구 소재)에서 `2022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최신 규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운영 방법 등을 안내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GMP 제도 설명, GMP 관리의 이해, 업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개정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형별 위해요소 분석, 중점관리대상 선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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