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19 (목)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신고시 포상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신고시 포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1.29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소방본부, 신고포상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

경남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ㆍ차단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이를 신고하면 포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