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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숨 참아라"… 가혹행위 인정
후임병에게 "숨 참아라"… 가혹행위 인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1.29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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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난 넘어선 행위"
항소심서도 벌금 600만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대 선임 A(2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 모 여단의 한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인 병장 B씨와 상병 C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그해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9월과 10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의 어깨를 5차례 밀치거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꼬집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팔을 4분간 꼬집거나 주먹으로 10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19일에는 생활관에서 무릎으로 B씨의 손등과 C씨의 명치 부위를 15초간 동시에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 제대한 A씨는 `우주`, `지구`라는 지시에 따라 숨을 참게 한 행위는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본인의 행위가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군기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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