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당시 타 후보 관련 발언
재판부 "허위성 인식 어려워"
재판부 "허위성 인식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서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 "변 후보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고 발언해 변 후보 측은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 의원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존중을 표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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