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00 (토)
`특례시 특별법` 추진 동력 마련 논의
`특례시 특별법` 추진 동력 마련 논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1.29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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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제3차 특례시시장협의회의
입법 공론화 추진 정책 토론회 개최
홍남표(왼쪽 두 번째) 창원특례시장이 29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한 후 러브샷을 표시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홍남표(왼쪽 두 번째) 창원특례시장이 29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한 후 러브샷을 표시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29일 오전 11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년 제3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국회ㆍ중앙부처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회의와 연계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를 이자성 책임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의 발표로 마무리됐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초연구와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정책토론회를 통해 450만 특례시 시민은 물론, 국회ㆍ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회의 종료 후 창원 랜드마크인 솔라타워 전망대에서 진해항 및 신항과 관련한 항만 특례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창원은 특례시 중 유일한 항만도시로 지난 4월,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개발ㆍ관리 권한을 확보했으며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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