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41 (금)
상권활성화사업 첫 대상지 `함양군`
상권활성화사업 첫 대상지 `함양군`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2.11.2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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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기청, 소형상권 분야 선정
5년간 60억∼120억 종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구 상권르네상스사업) 대상지` 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사업을 개편해 신설한 도심형 소형상권 분야에 첫 대상지로 함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권활성화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60억∼120억 원 규모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도심형 소형상권의 경우 기존의 점포수 400개 이상 상권이 아닌 100개 이상의 소형상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상인ㆍ임대인ㆍ토지소유자 등이 함께하는 자율상권조합이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된다.

함양은 지리산ㆍ상림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기존의 쌀전특화거리, 불로장생특화거리를 연결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은 일반 상권, 도심형 소형상권 부문 모두 초기 3년 운영 성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상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신규 상권에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지원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열수 경남중기청 청장은 "신설된 사업에 우리 경남지역이 선정돼 자랑스럽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도약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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