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46 (금)
외국인에 의약품 불법 판매 일당 집유
외국인에 의약품 불법 판매 일당 집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1.2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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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홍보 수천만원 챙겨
재판부 "전과 없고, 잘못 인정"

약사 자격이 없으면서 외국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ㆍ태국)씨와 남편 B(48)씨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추징금 5480만 5000원을 납부하라고 명했다. 또 다른 C(38ㆍ태국)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약사 자격이 없는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해당 기간 SNS 홍보를 통해 총 3508개 의약품을 판매해 총 5480만 5000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취급한 의약품 수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C씨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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