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55 (금)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불구속 기소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불구속 기소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2.11.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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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공선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검찰이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25일 박 시장 부인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돈을 송금받은 A사찰 지주도 함께 기소했다.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거제 A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고발됐다.

사찰 지주가 지난해 7월 2일과 3일 두 차례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거제시선관위에 제보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이 사건은 기부행위라는 박 시장 측의 주장과 맞물려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은 일단 박 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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