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농협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시키는 특례 적용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우리 농가 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하겠다는 취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현행법상 국가와 납품 계약은 중소기업만 체결할 수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 조합에 가입된 농민들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가와의 납품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다"며 "지난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포함시켰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 일몰제로 제정돼 지속적인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면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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