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근 의장ㆍ홍남표 시장 협약
시설공단 이사장 등 6곳 대상
시민 복리 증진ㆍ알 권리 보장
시설공단 이사장 등 6곳 대상
시민 복리 증진ㆍ알 권리 보장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4일 창원특례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장과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은 시장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인사검증 도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김이근 의장과 홍남표 시장 사이에 인사검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미리 형성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큰 이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인사검증 대상은 총 6곳으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창원시는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마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요청서에 따라 인사검증 청문회를 실시해 기관장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의장에게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와 창원시가 체결한 협약은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김이근 의장은 "경남 기초의회에서 처음 도입하는 인사검증인 만큼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타의회 사례연구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의회에서 추진하는 인사검증으로 임명권자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후보자도 자신의 역할을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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