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0:14 (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무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무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1.24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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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ㆍ지역 정가 탄식
"정치적 판단 강하게 작용"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서 또다시 무산되자 친문재인계와 지역 정치권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가석방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 등의 정기 가석방 허가 불허 방침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지난 9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경남 정가에서는 "이미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률이 기준치를 넘어선 만큼 가석방 불허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 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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