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 강하게 작용"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서 또다시 무산되자 친문재인계와 지역 정치권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가석방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 등의 정기 가석방 허가 불허 방침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지난 9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경남 정가에서는 "이미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률이 기준치를 넘어선 만큼 가석방 불허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 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