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33 (금)
기재위 조세소위, 조해진ㆍ김상훈 대행 심사
기재위 조세소위, 조해진ㆍ김상훈 대행 심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1.23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투자세 등 법인 심사해
"2년 유예" 등 양측 입장 마찰

국민의힘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시 중단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가 23일 조해진ㆍ김상훈 의원이 소위원장을 번갈아 대행하면서 재개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조해진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조세소위원장을 나눠 맡아 소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중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세를 놓고 정부ㆍ여당이 `2년 유예`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조건부 유예안`을 줄곧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

기재위는 지난 16일까지 소위 구성을 못해 논의가 늦어진 만큼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회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경제통`인 유경준 의원을 사ㆍ보임해 기재위에 한시 투입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