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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들 `법사 저주` 마침표 찍어야
창녕군수들 `법사 저주` 마침표 찍어야
  • 여환수 기자
  • 승인 2022.11.23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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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수 지방자치부 국장대우<br>
여환수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창녕군이 6ㆍ1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시끄럽다. 창녕지역 전, 현직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선거운동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창녕군은 지난 2006년 민선 4기 출범 이후 3차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뼈아픈 과거에 이어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전, 현직 군수와 관련자들이 기소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극단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군민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후보매수 혐의를 받는 4명이 구속된 데 이어 군수 사무실은 물론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자 12명이 검찰에 송치된 걸 보면 "끝난 것 아닌가"란 말까지 나온다.

또 한정우 전 군수도 지난 9일 책 사건으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 전 군수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창녕군청 공무원 10여 명을 포함한 15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식물 제공, 후보 매수설 등이 불거지면서 벌써 일각에서는 누구누구는 재선거 출마 준비 운동도 불사한다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이번 검경 수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경 또한 공소시효가 코앞인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군수와 관련자 9명이다. 명운이 걸린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선 4기 때 창녕 군수가 두 명이나 낙마했다. 김종규 전 군수(재임 기간 2002년 6월∼2006년 7월)는 골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텃밭 정당인 한나라당 후보를 65표 차로 따돌리며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취임 한 달도 못 돼 군내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업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낙마했다.

하종근 전 군수 역시,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물 제공ㆍ후보 매수설 등이 불거 지면서 현직 군수 등 8명을 구속기소 하거나 불구속기소 했으며 전 군수 등 15명이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돼 군민들의 걱정스런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 눈 가리고 아웅하며 표심에만 급급했던 그런 시대는 흘러갔다. 군민과 유권자들의 걱정과 우려를 잠재우려면 공정한 선거, 감동을 주는 올바른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보고 유권자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껏 열심히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문화 정착이 절실하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18개 시ㆍ군 중, 절반이 넘는 단체장들이 수사 대상이다. 이 결과에 따라 새판을 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선거법 위반과 재직 중 일탈 행위는 지방자치 발전과정의 불가피한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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