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38 (금)
`예테크 시대` 현명하게 예금 가입하는 법
`예테크 시대` 현명하게 예금 가입하는 법
  • 장윤영
  • 승인 2022.11.2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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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김해삼계지점 PB <br>
장윤영 김해삼계지점 PB 

Q. 김해시에 사는 주부 김모 씨(40세)는 뉴스에서 `시중은행 예금금리 5% 시대`라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올해 초 가입한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이기 때문이다. 김모 씨는 지금이라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그대로 예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A.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5%대 진입`이라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자고 나면 예금 이자가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2008년 8월 이후 14년만에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5%대에 접어 들었고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6%대도 넘어섰다. 이러한 은행의 고금리 예금 현상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과 은행마다 자금량 확보 및 고객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김모 씨와 같이 올해 초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고민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기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다음은 예금 가입 및 중도 해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첫째, 새로운 예금 상품으로 갈아탄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가입된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 이자가 아닌 중도해지 이자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새로 가입할 때와 중도 해지할 경우 어느 경우가 더 이익인지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중도해지 이자와 새로 가입할 예금의 남은 가입 개월(기존 정기예금의 만기까지 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한 값이 기존 정기예금 이자보다 크면 갈아타는게 유리하다. 중도 해지 시 중도해지 시점부터 기존 예금 만기 시점까지 금리 차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약정이자보다 큰지도 확인해야 한다.

둘째,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별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유동성비율 등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은행별 건전성 지표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고객이 맡긴 예금을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법에 의해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모든 금융기관이 아니고 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점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한도금액 1인당 5000만 원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금액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셋째, 예금 가입시 최대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대금리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대 금리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금 만기를 짧게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 인상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만기를 짧게 잡아야 하며 추후 금리가 고점에 다다랐을 때 만기를 중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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