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10 (수)
"학교 소방안전 관리자 학교장이 맡아야"
"학교 소방안전 관리자 학교장이 맡아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11.21 23:1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교육청 공노조 기자회견
교육계 안전교육 강화 촉구
"재난대응훈련, 잡무로 치부"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21일 오전 도교육청 중앙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안전 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21일 오전 도교육청 중앙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안전 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재난안전교육을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은 이를 잡무로 치부해 맡지 않으려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교육노조)은 21일 오전 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질서 유지 등 안전 불감증 등이 초래한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작금의 교육계는 교육부가 수업 시수에 규정하고 있는 재난대응훈련 등 학생 안전교육을 교사의 잡무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 무사안일과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며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등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매 학년도 두 종류 이상을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교육은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노조는 "그러나 교원 단체는 학생안전 훈련을 교사에게 분장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는 등 학생안전 교육은 방치되고 있다"며 "교원단체는 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에서 `교사가 소방훈련, 소방교육, 소방시설 점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안전 업무를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 이후 재난대비 훈련을 수업시수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재난대비훈련을 교육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거나 일반행정 업무로 분류하려는 등 학생 안전 교육을 등한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노조는 또 각급 학교 학생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소방안전 관리자를 학교장으로 격상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은 소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장을 소방안전 관리자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

진영민 위원장은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이후 각급 학교 소방안전 관리자를 학교장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하고 있다"며 "학교 행정실장(6∼9급)은 학교를 지휘ㆍ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다. 교직원과 학생 전체를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21∼25일 본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가 참여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방안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 2022-12-27 20:55:11
소방 규정에 따라 교사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요?

ㅁㅊㄴ 2022-11-22 11:44:59
교장은 방학 3달 놀면서 월급 받고,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음 개꿀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