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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악성사기 범죄의 피해자 될 수 있다
누구나 악성사기 범죄의 피해자 될 수 있다
  • 김철우
  • 승인 2022.11.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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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br>
김철우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악성 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서민들의 금전 피해 등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제생활의 심각한 위협 및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다. 이런 범죄는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경남의 경우 전화금융사기는 1056건,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50건, 보험사기는 156건, 투자ㆍ영업ㆍ거래관계의 조직적 사기와 다액사기인 특경법위반 사기는 88건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첨단 기술 발달과 더불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거래양상으로 수많은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그 수법 또한 업그레이드되면서 악성 사기범죄는 줄지 않고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악성사기의 유형을 보면 금융ㆍ통신사기, 조직ㆍ상습 사기, 다액 피해사기의 3대 분야의 7대 세부과제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각종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이고 다수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사이버사기, 원금 초과 수익 보장, 하위회원 모집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이 있다. 또한 무자본ㆍ캡투자 등 보증금 편취,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하는 전세사기, 허위 입원ㆍ과다진료 등 보험금편취,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기획부동산, 중고차 거래, 취업빙자 등, 5인 이상 조직적 영업형태의 반복적 사기투자ㆍ영업ㆍ거래사기 등 기타 조직적 사기, 특경법 제3조 제1항 1호(50억 이상) 및 제2호(5억 이상)의 특경법상 사기이다.

이러한 악성사기 범죄들은 역할 분담으로 사전 치밀한 계획과 전문적인 조직성과 불특정 다수의 범행대상에게 반복적으로 기망하는 반복성, 금융기법과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역화ㆍ초국가화와 물리적ㆍ시간적 한계를 넘는 확장성, 경제적 정신적 피해발생과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기범죄의 양상과 변화추세의 면밀한 분석으로 서민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 전 부서를 망라한 전담 TF팀과 수사팀을 구성,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첩보수집 등 다양 방법으로 집중 단속으로 척결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차단 및 피해회복에 집중하여 몰수ㆍ추징 보전 등 강제적 처분금지 외에도 금융기관 대상 지급정지  등 임의적 처분금지 조치로 범죄수익추적활동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악성 사기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국민들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범죄수법과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범죄피해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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