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25 (금)
자치경찰 폐지론이 힘 받는 이유
자치경찰 폐지론이 힘 받는 이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1.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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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경찰 달라진 것 없어
실질화 무게 둬도 난관 많아
지구대ㆍ파출소 분리 묶어서
지자체가 책임ㆍ권한 가져야
변화 없으면 복귀가 바람직
경남자치경찰위 출범식
경남자치경찰위 출범식

속보=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자치경찰 무용론과 함께 실질화 또는 폐지를 서둘러야 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본지 11월 14일 자 1면 보도>

경남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등 완전한 이원화를 해 지자체가 재난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온전히 갖게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상태로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 출범으로 기존 경찰 업무가 자치경찰사무ㆍ국가경찰사무ㆍ수사사무로 나뉘었다.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등 주민밀착형 일로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다.

국가경찰사무는 홍보, 청문감사, 112상황실, 경무, 정보화장비 경비, 공공안녕정보, 외사 등이고, 수사는 범죄 수사로 국가경찰이 맡는다. 현재 지구대ㆍ파출소는 112상황실 소속으로 국가경찰사무에 해당한다.

지구대ㆍ파출소 업무가 국가경찰사무에 있다 보니 범죄 예방보다 신고 접수와 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지구대ㆍ파출소가 국가경찰 조직의 통제를 받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 등을 낼 수 있는 수사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선 지구대ㆍ파출소 직원이 국가경찰사무에 속했다 해서 범죄 예방 업무를 아예 안 하지는 않지만 자치경찰사무로 생활안전, 행사 안전관리 등이 넘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하지 못하다.

당초 지구대ㆍ파출소 업무가 자치경찰사무로 생활안전 파트에 배치됐다가 자치경찰 출범을 앞둔 하루 전인 지난 2020년 12월 31일 갑작스럽게 국가경찰사무인 112상황실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지구대ㆍ파출소가 범죄 예방과 관련한 일보다는 신고 접수와 출동에만 치중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또 경찰서의 정보과가 보고나 첩보 활동을 하지만 지구대ㆍ파출소가 원래 이런 일의 제일선을 담당했다. 지구대ㆍ파출소의 범죄 예방 관련 보고나 첩보 활동마저 줄어드니, 결국 자치경찰제 출범이 지구대ㆍ파출소의 기능의 축소를 부추긴 꼴이란 말이 나온다.

지구대ㆍ파출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을 처리하는 곳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지구대ㆍ파출소 업무가 자치경찰사무로 배치돼 범죄 예방 기능을 활발하게 펼쳤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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