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12 (수)
이달곤 `해양구조대법` 발의 "재난 민간참여 활성화 마련"
이달곤 `해양구조대법` 발의 "재난 민간참여 활성화 마련"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1.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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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진해) 의원은 해양 사고 발생 시 구조에 참여하는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해양 구조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해양경찰 구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원의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원이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게 해 구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앙본부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 소속 대원 대다수는 어촌지역 중심으로 어선을 운용하는 어민으로 상당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을 통해 구조, 방제 등 각종 해양 재난에 대한 민간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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