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47 (목)
"견제ㆍ균형 원리 훼손, 피해는 도민 몫"
"견제ㆍ균형 원리 훼손, 피해는 도민 몫"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11.16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박남용, 집행부 독단 결정 우려
이치우, 렛츠런파크 채용 확대
박남용 의원
박남용 의원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박완수 도정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견제구를 던졌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박남용(창원7) 의원은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집행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시에 견제와 경쟁의 주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경남도정에서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을 사실상 파기하고 행정통합 추진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특별연합을 출범시킨 당사자이자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입장을 정하고 발표했다"며, 중요한 지역사회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역시 어디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의 정무직, 도 출자ㆍ출연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측근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등 의회와의 협치는커녕 집행부의 독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7일 이내의 촉박한 검증 기간과 의원 1인당 20분의 짧은 질의시간 등`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협약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 없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먼저 출범시키는가 하면, 사회대통합위원회 역시 출범 사흘 전에서야 관련 조례 추진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잇단 불통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상임위 심의도 하지 않은 조례가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입법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아무리 단체장의 공약사업이고 시급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치우 의원
이치우 의원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은 "기관대립형 구조하에서 단체장의 권한과 비례해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의회구조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 하는 태도로 긴밀하게 소통ㆍ협력하기를 당부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렛츠런파크의 부산, 경남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남권 인구는 최근 10년간 총 28만 8000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1만 4000명, 울산 5만 5000명, 경남 11만 8000명으로 나타나 경남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가 걸린 20대 젊은 층 순 유출이 62%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렛츠런파크와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렛츠런파크는 부산ㆍ경남지역의 대표 공기업이며 경마매출액의 14%를 지방세로 납부함에 따라, 경남도 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렛츠런파크의 고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경남지역 사람은 30.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경남은 주력산업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타 시ㆍ도로 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렛츠런파크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