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00 (수)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지원"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지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1.15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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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항공사업법` 발의
유망기업 육성ㆍ인력 양성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산업을 정상화하고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정비(MR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기체ㆍ부품ㆍ엔진 등의 정비사업을 일컫는다. 항공정비산업은 항공기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ㆍ부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에서 세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경남도는 항공정비산업이 항공기 중정비에 그치지 않고 부품정비ㆍ성능개량으로 확장하는 등 경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품인증ㆍ정비물량 수주 등을 지원할 법적근거 미비로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인증ㆍ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ㆍ운영, 유망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항공기정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항공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 마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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