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07 (목)
도의회의장 관사 예산 반납… 의원 혜택 줄여야
도의회의장 관사 예산 반납… 의원 혜택 줄여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11.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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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경남도의회의장이 관사 임차료 4억 원과 비품 구입비 2500만 등 관사 이용 예산을 반납했다. 경남은 물론 전국 지역 도ㆍ시ㆍ군의회가 의정비를 줄줄이 인상해 국민 지탄을 받는 가운데 도의회 의장의 예산 반납 소식은 반갑기 그지없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의장 관사 이용 예산을 김 의장이 삭감하고, 이를 도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장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택인 진주에서 창원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의원은 지역구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는 없다. 특히 도의장은 집행부인 경남도 행정은 물론 도내 전체 민원도 수렴해야 하지만 자기 관할 지역의 민원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정활동 등 정치행위 구조로는 관사를 임차한다고 해도 비워두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전국적으로 각급 기관장 관사를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관사 존치는 시대 역행이다. 관사라는 권위주의적 주거형태보다는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 형태가 맞다. 관사에서 특권ㆍ의전을 받기보다는 자택에서 주민들과 눈을 맞추고 사회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의정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민의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목표로 도민 눈높이에 맞추고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장이 누리는 혜택을 내려놓았다. 앞으로 도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김 의장의 말에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도 없는 셀프 의정비 인상이 오버랩된다. 제주시 등 일부 지방의회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 또 태백시의회 의원 해외출장비 전액 반납은 애초 무보수 봉사정신을 가슴 깊이 새긴 지방의원의 참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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