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3:21 (수)
도내 기초단체장 5명 송치ㆍ기소 공정한 재판 기대
도내 기초단체장 5명 송치ㆍ기소 공정한 재판 기대
  • 경남매일
  • 승인 2022.11.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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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지역 단체장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ㆍ기소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6ㆍ1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승화 산청군수를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군수 외 사건 관련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도내 현직 단체장은 이 군수와 김부영 창녕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등 4명이다.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상에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최근 기소를 했다. 검찰 또는 경찰은 이밖에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진병영 함양군수, 장충남 남해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단체장만 9명에 달한다. 거제시장의 비서실장 김모 씨는 선거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됐다.

이와 별도로 박 시장과 박시장 부인은 각기 경남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매수ㆍ이해유도죄 혐의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6ㆍ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체장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박 시장 지원 유세 때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하영제 국회의원(사천ㆍ남해ㆍ하동)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철저한 수사,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민주주의 악인 부정선거는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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