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로 `네 탓`만
업무 헛돌아 사무분장 혼란
독자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
재난 구체적 역할 명시 없어
"조직은 단순하고 신속 처리에 우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퇴임 전 서둘러 출범한 자치경찰 폐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ㆍ감독하게 하는 제도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조직 비대화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자치경찰 무용론과 함께 실질화 또는 폐지를 서둘러야 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자치경찰제는 시ㆍ도경찰위원회가 재난 시 경찰의 긴급구조 지원 여부를 결정ㆍ감독하는 기능을 맡게 됐다. 혼잡 상황을 관리하는 경비ㆍ교통 등은 자치경찰 업무지만 재난 현장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큰 (112)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이라 혼돈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 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와 경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교통 관련 범죄 등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 생활안전ㆍ교통ㆍ여성청소년 등 부서 경찰 신분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개념적 변화에 걸맞는 변화는 글쎄다. 자치경찰은 여전히 국가신분인 데다, 제복이나 일터 구분 없이 같은 경찰서에서 국가ㆍ자치경찰 사무가 뒤섞인 업무를 하고 있다. 형식적 업무만 구분하고 업무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경찰 내에선 부서장에만 하던 보고를 자치경찰위에도 해야돼 번거롭고, 지휘 체계의 혼란 등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위기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문 정부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었지만, 재원 조달, 업무 혼선 우려 제기로 자치경찰 업무를 분리하되 조직은 그대로 두는 방안이 확정됐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2상황실로 소속이 바뀌어 국가경찰로 남았다. 따라서 독자 조직도,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이 탄생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늬만 자치 경찰이고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등 완전한 이원화를 해 지자체가 재난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온전히 갖게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 상태로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