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09 (목)
전국 첫 `도 사회대통합위` 설치 근거 마련
전국 첫 `도 사회대통합위` 설치 근거 마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11.10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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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 주장대로 진행
"박완수 도정 자치행정 성공 사례로 남을 것"
경상남도의회는 8일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청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채 추진됐던 `경남도`를 바로잡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진현(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 갈등 중재와 봉합 등 도민 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 세대ㆍ젠더ㆍ지역ㆍ이념ㆍ계층 통합을 표방하며 총 44명으로 구성된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도의회가 출범식 하루 전날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을 주장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에 한층 다가섰으므로 경남도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최적의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위원 면면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박완수 도정의 성공적인 자치행정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경남의 다양성을 아우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행정이 나서고 민간에 참여의 장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크게 공감했다. 도의회에서도 박완수 지사의 구상이 실효성 있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도민 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 분석과 해소 방안 및 예방 △도민적 통합 가치의 도출 및 확산 △도민 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도민 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대해 자문한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자문단을 꾸릴 수 있다.

한편,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인 오는 16일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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