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22 (수)
노후 준비는 아내 중심으로 하세요
노후 준비는 아내 중심으로 하세요
  • 김창수
  • 승인 2022.11.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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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br>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Q. 양산시에 사는 가정주부 정모(50세)씨. 올 연말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는 남편 중심으로 해왔는데 남편과 나이차가 7살이나 나다 보니 본인이 혼자 사는 기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본인에게 맞는 노후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해 상담을 신청했다. 

A. 양씨가 본인의 혼자 사는 기간에 대한 노후 준비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친정엄마때문이다. 올해 80세인 엄마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간병으로 노후 자금을 많이 써 본인의 홀로 남는 기간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 

얼마전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정엄마는 얼마 안되는 유족연금으로 힘들게 생활하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양씨는 남편과 7년이라는 나이차가 났다. 남녀 기대 수명을 고려할 때 본인이 혼자 살아야 할 기간은 무려 13년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이라도 본인 만을 위한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국민연금부터 챙기자= 양씨 앞으로 가입한 연금이 있나 살펴보았다. 아쉽게도 없었다. 남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이 있긴 하나 모두 피보험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 남편이 사망하면 양씨는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8년에 그쳤다. 예전 직장 다닐 때만 보험료를 내다 퇴직과 동시에 무소득 주부가 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양씨는 본인 명의로 받을 연금이 전혀 없게 된다. 우선 양씨에게 국민연금부터 챙기도록 했다. 무소득 주부라고 해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번)에 전화를 하면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신고소득에 9%의 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당장 남편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보험료는 월 9만 원만 납부하도록 했다.

대신 임의가입자가 되면 양씨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는 되살릴 수 있다. 이를 추후납부라고 하는데, 임의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양씨가 추후납부를 최대한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기존 8년에서 28년(기가입 8년+추후납부 10년+60세 전까지 임의가입 10년)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본인 나이 65세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남편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본인의 연금에 남편 유족연금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과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하자 = 양씨 남편은 퇴직금 중 일부를 즉시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때 피보험자는 양씨로 설정하고 연금수령은 종신형을 선택하면 양씨는 평생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남편과 본인이 사는 동안 동일한 연금을 받으며 거주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남편 사후에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양씨 앞으로 연금이 나오게 하려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양씨 앞으로 국민연금과 즉시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준비한다면 남편 사후 13년간의 홀로 사는 기간에 대한 대비는 어느정도 가능하다. 특히 국민연금과 즉시연금 종신형은 연금 수령 중 임의로 강제 해지가 안되기에 앞으로 생길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양씨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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