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48 (토)
경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경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1.07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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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이어 의령ㆍ함안 등 실시
서비스 없이 수취ㆍ환전 행위
매출 이상 거래ㆍ결제 거부 등

경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에 이어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등도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단속반을 구성하고 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지자체들은 부정 유통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수의 부정 유통 사례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가맹점의 적극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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