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45 (토)
검경, 도내 단체장 수사 속도… 행정 혼란 없어야
검경, 도내 단체장 수사 속도… 행정 혼란 없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11.06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ㆍ1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이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후보 매수,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포함해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군수 선거 과정에서 김 군수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선거인 매수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선거 전인 지난 5월 후보자 TV 토론 때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김태완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는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를 매수한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일부 의혹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렸다. 홍 시장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주거지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홍 시장도 후보 매수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은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으며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고발인에 대해서도 당선 전 두어 차례, 당선 이후 단둘이 만난 적이 있지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김 군수 이외에도 절반 이상이 검경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공식을 악용한 일부 `공천 장사`가 선거사범 양산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하면서 현직 단체장이나 여론이 앞선 후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정ㆍ부패로 인한 지자체장 수사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자정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라도 쇄신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