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와 농협 통영시지부(지부장 김동수)는 지난 2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ㆍ광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받는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통영지역 농축산물 발굴ㆍ공급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등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발굴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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