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19 (토)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 2명 구속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 2명 구속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1.03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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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명 속여 총 3900만원 편취
신분증 도용 계좌 개설 혐의도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한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나 앱 등에 전자기기나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102명으로부터 총 3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사둔 포털사이트 대포계정과 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분증ㆍ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계좌를 여러 차례 개설한 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사기범 계좌 지급 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때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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