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4:20 (금)
檢, `하청 근로자 사망 책임` 대표들 기소
檢, `하청 근로자 사망 책임` 대표들 기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1.03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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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추락ㆍ함안 낙하 사고
CSO 선임에도 중대법 적용
"원청 안전관리 충실 계기로"

검찰이 도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3일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고성 삼강에스앤씨와 그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선박 수리공사 현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 작업에 나선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

검찰은 삼강에스앤씨와 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선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CSO가 경영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로 원청 측이 명목상 CSO를 뒀을 뿐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ㆍ최종적 책임자임을 확인했다.

CSO 선임에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함안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협력업체는 한국제강에서 8년째 상주하는 업체이다.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원청의 안전관리ㆍ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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