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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사망 책임 원청 대표 기소 환영
하청 근로자 사망 책임 원청 대표 기소 환영
  • 경남매일
  • 승인 2022.11.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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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사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를 잇따라 기소했다. 우선 검찰은 고성에 있는 A업체와 그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19일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원청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선임했다며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로 원청 측이 명목상 CSO를 뒀다고 봤다. 이는 CSO 선임에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는 첫 사례이다.

검찰은 함안 B업체와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 16일 B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협력업체는 한국제강에서 8년째 상주하는 업체이다. 이 역시도 상주 협력업체와 원청 관련 척 기소이다.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내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원청의 안전관리ㆍ감독이 충실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중심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부합한다. 그간 검찰은 기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를 계기로 논란을 잠재웠다. 중대재해법은 산재공화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노사 균형 등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개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산업 현장의 안전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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