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01 (토)
산청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산청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11.01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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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종량제봉투 구비 등 관련 업소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군은 오는 24일부터 도ㆍ소매업에 대해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억제(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한 일회용 봉투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군은 규제 강화 탓에 예상되는 이용객 불편을 덜고자 읍면사무소를 방문,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등록해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위반 적발 때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관련 업소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둔 만큼 관련 업소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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