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30 (화)
`선거법 고발` 경남교육감 무혐의 결론
`선거법 고발` 경남교육감 무혐의 결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26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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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주장
경찰 "혐의 입증할 자료 없어"

도내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도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고발된 박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ㆍ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지난 2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박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는 학습용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데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 대상 조사, 사업 경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을 거쳐 박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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