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26 (금)
도로에 차단기 설치 70대 벌금형
도로에 차단기 설치 70대 벌금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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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주장 통행료 요구
법원 "반성하는 태도 없어"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소통을 1시간가량 막은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약식 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6시 37분부터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까지 김해시내 4m 정도의 도로를 임의 개폐식 차단기로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불특정 회사원들이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날 아침 차량 통행을 막았다.

해당 도로는 상당 기간 인근 공장의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A씨가 도로를 막자 당시 출근시간대 공장에 진입하려던 차량 수십 대가 상당 시간 차단기 앞 도로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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