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포신항 이용 대형차량 증가
`피해 호소` 주민 의견 반영
`피해 호소` 주민 의견 반영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지난 21일 마산합포구 해운동 53번지 일원에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24일 마산합포구에 따르면 마산항 진입도로(가포신항터널) 개통 후 가포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로 왕복 6차선 도로변 인근 주민들은 상시 차량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마산합포구청은 소음민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로변에 길이 113m, 높이 4.5m 투명 방음벽을 설치했다.
방음벽 설치 후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정한 교통소음기준(주간 68㏈, 야간 58㏈)을 화회하던 소음 측정값이 주간 평균 57㏈, 야간 평균 50㏈로 대폭 낮아져 교통소음 민원을 해소하게 됐다.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은 "그간 차량소음과 분진 등으로 불편했던 주거지역이 방음벽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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