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포함 1300만원 상당
법원 "피해 금액 변제 참작"
법원 "피해 금액 변제 참작"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 몰래 소고기와 현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ㆍ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창원시내 한 식당에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홀 서빙과 주방보조 업무를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갈비ㆍ소고기ㆍ삼겹살 등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식당 물품을 17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는 횡령한 물품을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난해 4월 6일부터 그해 7월 10일까지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을 조금씩 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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