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26 (금)
조례정비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조례정비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10.18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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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불편 해소" 협조 구해
"실효성 작아" 반대 의견도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2건을 의결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2건을 의결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ㆍ창원9)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총 59명이 서명했다. 조례정비 특위는 15명 이내로 구성해 1년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조례를 전면 조사해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 정비활동을 한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현행 조례 중에는 사문화돼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일선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법 혼란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 조례정비 특위 구성과 활동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박춘덕(국민의힘ㆍ창원15) 의원은 "특위 구성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특위 구성 시기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며 특위 구성 의결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제3대(1993)와 제9대(2012)에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제9대 특위의 정비대상 조례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용어 순화, 단순 자구수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 유효기간 만료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이유만으로는 특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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