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13 (목)
대우조선 내 집회한 3명 2심서 무죄
대우조선 내 집회한 3명 2심서 무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17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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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형 원심 파기
"사업운영 지장 없는 범위"

3년 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집회를 하며 사측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도내 노동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조합원 3명 중 1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점심시간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여했다. 당시 조선소 내 신뢰관 2~3층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라`,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이런 행위가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뢰관에서 퇴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측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하고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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