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06 (금)
"목숨 잃어도 처벌 요원… 중대법 기소 촉구"
"목숨 잃어도 처벌 요원… 중대법 기소 촉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17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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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검찰 앞 집회
업체 위헌심판 신청 등 비판
"경제 논리로 안전 뒷전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기업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경남 노동계가 검찰을 대상으로 사업주 처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4일 창원지검 앞에서 관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남본부는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업주 구속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기소하지 않자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다못해 간판 낙하로 사람이 다쳐도 건물주나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누가 애써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라는 칼이 있어도 국가 권력이 쓰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다"며 "급기야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는 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처벌이 아닌 노동자 안전을 위해 도입됐다"며 "경제 논리로 안전이 뒷전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노동자들이 집단 급성 중독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두성산업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도내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6일과 이달 4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달 7일 DL모터스에서도 화재시설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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