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0 (금)
"경찰 수사 부실 불법촬영 무죄" 역량 질타
"경찰 수사 부실 불법촬영 무죄" 역량 질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17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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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김웅 의원 등 지적
"증거물 수집 과정도 문제"
청장 "역량 키우는 데 최선"

국회가 4년 만에 실시한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역량 부족 등을 거론하며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장에서 "경찰 잘못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무죄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김해중부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 여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30대 남성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해당 남성 USB에서는 불법촬영물 300건이 쏟아졌다.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물도 600건 정도 나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했다. 그러나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불법촬영 당시 고소인이 10대 여고생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확고한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이 불법이다.

김 의원은 "고소인의 촬영물 중 일부가 해외 SNS에 유포되기까지 했는데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경찰에선 `게시일자나 게시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고소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일부 불법촬영물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경찰의 USB 압수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무죄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참석이 배제되는 등 압수수색에서 형사소송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외에도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 피의자, 직장 상사를 4만여 회 찾아간 스토킹 사범, 강간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하는 등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 사건을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우선 이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수사 경찰로 유능한 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대응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관을 키워내는 등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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