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55 (목)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홍보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홍보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0.11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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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배너ㆍ리플릿 비치
기부금 30% 내 특산품 제공
고성군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고성군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고성군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군은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협업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202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에 고향사랑기부제 배너와 리플릿을 비치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출향인,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지역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공제가 가능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입법예고를 마무리했으며,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되면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의 활용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과 다양한 기금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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